부당해고구제신청및 사직서관련 여쭤봅니다~
1. 부당해고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서를 쓰시게 되면 더이상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 등의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의 작성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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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잔여 연차 산정 문의 ㅠㅠ
1. 퇴사자 연차휴가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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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촉탁직으로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전환 문의
1.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무기계약전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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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직장에서 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쉬는게 적용되나요?
1. 공휴일의 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서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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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후 휴일 부여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보상휴가제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부분임을 알려드리며, 이를 참고하시어 휴가를 부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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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사유 퇴직 후 비자발적 사유 퇴직 시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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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단체로 연차 사용해도 되나요?
1. 5월 6일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연차를 대체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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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직전 이직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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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잔업시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1.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토요일의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무나 야간근로에 해당이 없는 이상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하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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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정방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지는 것으로, 4대보험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실제 상시 근로자의 수를 토대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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