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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오색조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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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잔여 연차 산정 문의 ㅠㅠ

입사일 : 2018. 11. 05

퇴사일 : 2022. 4. 14

* 입사일 기준 잔여 휴가 :

* 회계 기준 잔여 휴가 :

이것좀 산정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문가님들~

인사 처음인데 휴가 갯수 산정하는게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 최대 11+15+15+16개

      2) 회계연도 기준 : 최대 11+약2개+15+15+16개

      3)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 위 입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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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2018. 11. 05

      퇴사일 : 2022. 4. 14

      * 입사일 기준 총 발생 휴가 일수 : 11+15+15+16 = 57개

      * 회계 기준 총 발생 휴가 일수 : 2.5+11+15+15+16 = 59.5개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8.11.05. ~ 2019.11.04. : 11개

      2019.11.05. ~ 2020.11.04. : 15개

      2020.11.05. ~ 2021.11.04. : 15개

      2021.11.05. ~ 2022.11.04. : 16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2018.11.5.~2019.10.4(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8.11.5.~2019.11.4.: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5.~2020.11.4.: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5.~2021.11.4.: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7일

      2. 회계연도 기준

      -2018.11.5.~2019.10.4(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8.11.5.~2018.12.31.: 2019.1.1에 2.34일(15일*57일/365일)

      -2019.1.1.~2019.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9.34일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21년 11월 5일에 발생하는 16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 11(월단위) +15+15+16 = 57개

      회계연도 : 11(월단위) + 2.5 +15+15+16= 59.5개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 퇴사자 연차휴가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