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및 사직서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글을 한번 올리기는 햇엇지만
저는15일에 유선으로 해고통보룰 받앗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보니 퇴사일 이후여야 가능하다하여 사업장측에 해고통보일이 언제나 물으니 권고사직을 주장하며 사직서를 쓰자고합니다
그러면서 4월15-5월15일해서 해고예고 수당을 주고 5월15일로 하자라고 통화하엿고 녹취록도 잇는 상황입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5월15일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잇다고 노동위원회측에서 말씀은 해주셧는데
혹시 제가 사직서를 쓰지 않앗을때 받는 불이익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못할 상황이 발생할까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