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및 사직서관련 여쭤봅니다~

2022. 04. 19. 17:59

안녕하세요~ 글을 한번 올리기는 햇엇지만

저는15일에 유선으로 해고통보룰 받앗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보니 퇴사일 이후여야 가능하다하여 사업장측에 해고통보일이 언제나 물으니 권고사직을 주장하며 사직서를 쓰자고합니다

그러면서 4월15-5월15일해서 해고예고 수당을 주고 5월15일로 하자라고 통화하엿고 녹취록도 잇는 상황입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5월15일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잇다고 노동위원회측에서 말씀은 해주셧는데

혹시 제가 사직서를 쓰지 않앗을때 받는 불이익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못할 상황이 발생할까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해고이며 해고에 정당성이 없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고가 아닌 사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보일 소지가 있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이며, 이미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통보한 날이 해고일이 되어 그날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시점부터 해고일까지의 기간 내에 여러 변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 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2. 04. 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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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혹시 제가 사직서를 쓰지 않앗을때 받는 불이익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못할 상황이 발생할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사직서를 쓰면 불리합니다.

    사직서 절대 작성하지 마시고,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 04. 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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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의 성격을 가진 수당을 지급받고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없습니다.

      2022. 04. 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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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다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 시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개월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한 것으로 보아 1개월분의 임금은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퇴직위로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2022. 04. 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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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의무도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4. 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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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5월15일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잇다고 노동위원회측에서 말씀은 해주셧는데

            혹시 제가 사직서를 쓰지 않앗을때 받는 불이익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못할 상황이 발생할까요???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부당해고주장에 유리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경우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사직이 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각하(분쟁대상이 아님)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4. 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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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일방의 의사표시이므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해고의 유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2. 04. 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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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부당해고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서를 쓰시게 되면 더이상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 등의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의 작성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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