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자발적 퇴사, 퇴사 처리 전 1개월 단기계약직을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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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수당 강제로 쉬게 하는데 법에 어긋나는거 맞나요?
1. 휴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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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문졔가 있어 퇴근 하라고해서
1. 연차유급휴가의 강제소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강제로 휴가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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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수습기간 중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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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희망퇴직금 계산은?
1. 희망 위로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희망 위로금에 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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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나요?
1. 정규직 등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사 측에서 아마 연봉계약에 대한 내용을 적시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만, 확실히 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것을 말씀하시어 협의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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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1. 질병 등에 의한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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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금품청산합의후 지급일??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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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연차를 추가 지급할 경우 발생할 문제가 있을까요??
1. 확진자에 대한 유급휴가 제공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확진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의 소지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바람직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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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근로계약서 변경가능한가요
1. 근로계약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 또한 엄연히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그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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