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수당 강제로 쉬게 하는데 법에 어긋나는거 맞나요?
저는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토 근무하고 토요일은 9-1시까지 오전근무해서 토요일은 토요수당으로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때문에 환자가 줄었다고 토요일을 강제로 한달에 두번씩 직원들 돌아가면서 쉬라고 하는데 이건 법에 어긋나는게 맞나요? 그럼 원래 받던 월급에서 십만원이 깎이는 셈이에요 토요수당은 강제로 쉬게 하여 깎아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포괄적임금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