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추가 근무시 수당발생하나요?
1.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질문자께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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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하므로,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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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법정공휴일 급여 문의
1. 대체휴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바, 먼저 이 내용을 회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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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2시간 일8시간 코로나 무급시
1. 코로나 무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이 충족되지 않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월급에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제한 나머지를 월급으로 지급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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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지 전직장에 피해는 없는지요?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1년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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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연차사용기록을 살펴보시어 총 사용한 연차가 50개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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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트레이너 근로자 여부에대해 질문드립니다.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아하의 지면만으로는 쉽지 않은 사안임을 양해해주시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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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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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회사 퇴사후 계약직 추가근무시에 계약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문의하신 경우에서는 계속근로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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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인데 주 40시간기준을 맞춰야 하나요?
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교대제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그 근로형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서의 정함이 있을 것이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주40시간에 대한 사항은 그것을 바탕으로 기본급을 구성하였기에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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