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2022. 03. 24. 15:53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8개월동안 일하고 이직하고

알바를 시작했는데 1주일에4일20시간

2주에는2일 10시간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동안 튀김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2주만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이럴때는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8개월동안 일하고 이직하고

알바를 시작했는데 1주일에4일20시간

2주에는2일 10시간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동안 튀김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2주만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이럴때는 실업급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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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그만두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셔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이직하면서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주40시간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20시간 근무하면, 주40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인 1일 60120원의 절반인

1일 3006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3. 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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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하는동안 튀김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자발적 퇴사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022. 03. 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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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1달 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3. 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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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하는동안 튀김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2주만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이럴때는 실업급여가능한가요

        >> 단순히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022. 03. 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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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바로 근무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면 가능하지만 튀김냄새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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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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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 근무를 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직사유가 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22. 03. 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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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2. 03. 2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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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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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은 최종적으로 이직할 당시의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2. 03. 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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