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계산하여 월급여에 포괄적으로 정하였는지, 귀하의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가 상담원인지 아니면 주40시간 근로자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우선 센터에서 불러내어 회의, 교육, 청소를 시키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일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휴일근로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여 모든 근로에 연장수당이 붙는 것은 아니고, 1일 8시간이나 1주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이 붙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가 주40시간 근로자일 경우 귀하는 단시간근로자가 될 것이고, 그럴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주40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붙습니다.
off인 날에 불려나와 회의, 교육, 청소를 한 경우, off인 날이 무급휴일일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유급휴일일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계산하여 월급여에 포괄적으로 산정하였고 그 액수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근로를 시키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된 것이기에 임금체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은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나,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적절한 상담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