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추가 근무시 수당발생하나요?

2022. 03. 24. 18:24

지금 저희는 3교대 상담원입니다.

저희의 소정근로시간은 8명이 교대로 DENoff 로 주당 35시간 근무를 하고, 팀장 2명이 주40시간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센터에서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이 안되므로 off이던 상관없이 아무때나 불러내서 회의, 교육, 청소를 할 수 있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취업규칙에도 주당40시간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수당 및 추가근무에 대한 내용 없음.

근로계약서에만 존재함에 이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시도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 조항도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도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계산하여 월급여에 포괄적으로 정하였는지, 귀하의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가 상담원인지 아니면 주40시간 근로자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우선 센터에서 불러내어 회의, 교육, 청소를 시키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일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휴일근로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여 모든 근로에 연장수당이 붙는 것은 아니고, 1일 8시간이나 1주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이 붙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가 주40시간 근로자일 경우 귀하는 단시간근로자가 될 것이고, 그럴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주40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붙습니다.

off인 날에 불려나와 회의, 교육, 청소를 한 경우, off인 날이 무급휴일일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유급휴일일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계산하여 월급여에 포괄적으로 산정하였고 그 액수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근로를 시키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된 것이기에 임금체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은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나,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적절한 상담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2. 03. 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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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동조제1항).

    2022. 03. 2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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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임금을 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포괄임금제가 아니고 4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22. 03. 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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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초 근로계약 체결시 DENoff로 근무하기로 했다면 추가 근로시킬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추가 근무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3. 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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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2022. 03. 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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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우선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통상 근로자인지,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단시간근로자인지 부터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일을 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 중에 더 오래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러한 근로자가 없다면 통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통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는 것만으로(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3. 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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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 초과근무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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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질문자께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감사합니다.

                2022. 03. 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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