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종류시점에 대해 여쭙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계약만료의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재계약 의사를 물어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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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후 1년 근무시 연차수당 15일이 생기나요?
1. 고용승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적법한 고용승계가 되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시점에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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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복수 회사 180일 이상)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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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결근처리한다고하네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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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자발적 퇴사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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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시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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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소정근로시간은?
1.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비추어 보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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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 질문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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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연차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사의 정규직 전환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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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 주세요
헌법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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