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입사일 현직장 퇴사일 2주겹쳐 이중취업 퇴직금발생 여부 문의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문의하신 방법으로 계속근로기간을유지하여 1년을 채울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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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창작물 수익 발생
1. 실업급여 수급시 창작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도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그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 있는 외에는 부정수급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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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기와 1년째 되는달 연차 사용여부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그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그 시기를 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문의하신 내용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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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표명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했을때의 효력이 있을까요?
1. 사직 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에 관한 사안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사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사직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사용자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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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질문드려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경우 최종이직일을 기준으로 그 자격을 판단하게 되므로,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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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등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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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부당노동 행위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차이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및 노동조합법상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동시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조합활동을 이유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 구성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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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유급처리되지 않은 날은 제외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6개월보다는 조금 더 근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전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현재 회사 이전의 회사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다면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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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1년후 발생하는 15개를 미리사용가능한지 궁금?
6월달에 발생하는 15개 년차를 지금부터 미리 당겨쓰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의 경우 사후적인 개념이므로, 당겨쓰는 것에 대하여는 사내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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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직장 질문.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계약직을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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