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관련 국가 지원금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적용되는 날부터 피크 임금 대비 90% 이하 감액분을 2018년까지 지원(연 최대 1,080만 원 한도, 임금합계액 7,250만 원 한도)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중에도 연차가 생길까요?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상기 규정에 따라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했는데 월급 정산 날 계산이 다음달로 넘어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반적으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입사 일자 이후부터 급여일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육아휴직중 생기는 연차 당겨쓰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고 계신대로 회사와 협의한다면 가능하므로 협의 내용에 따라 연차가 없을 경우에 당길 것인지, 연차가 있음에도 당길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의 기간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한명 당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에 따라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 1년, 셋째 자녀의 육아휴직 1년을 합하여 도합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청년대출 외벌이 3500만원 소득기준이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원금이나 대출 등의 경우에서 말하는 소득의 기준은 세전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또한 소득 기준은 세전으로 판단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호사님,노무사님 답글에 도움을 받아 신고 한다고 문자를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함에 따라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용자가 구두 혹은 서면으로 지급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였다면 이에 대한 채증을 해두셔야 합니다. 내용증명부터 통화 녹취나 메신저 대화내용 저장 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의 의사를 모아두시고,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www.moel.go.kr로 접속하셔서 좌측 상단에 있는 민원 신청 탭을 누르시면 진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모쪼록 조속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연차휴가청구권으로써 존속하는 기간과 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존속하는 기간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연차휴가 권리 발생 이후 최초 1년간은 연차휴가 청구기간으로 이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전환을 소멸로써 효과를 내는 것이 상기 규정에 따른 연차촉진제도입니다. 다만, 연차 촉진제도는 그 효과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우며 결과적으로는 노무제공거부의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그 효과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실시 혹은 실시 예정인 연차촉진제도에 의해 노무제공 수령거부(출근해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막는 것, 컴퓨터를 아예 켜지지않게 하는 것 등)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후 바로 취업, 6개월근무후 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어떤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적으로 퇴직금이나 연차 등 법정 권리에 대한 발생을 위하여 계속 근로연수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직장이 서로 다르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경력 산정 등과 같은 부분을 위한 근로연수의 인정에 대한 부분은 이직하시려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