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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메뚜기60
창백한메뚜기6020.08.04

산재중에도 연차가 생길까요?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현장직으로 일을 하다가 비에 미끄러져 좀 다쳐가지고 현재 산재처리가 되어 산재 요양중에 있습니다.

요양 중이여서 일을 할 수 없는데, 이 쉬는 기간 동안 연차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을 해줄까요?

다쳤는데, 제가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여서 임금이 줄면 걱정이여서 여쭤봅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재해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결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연단위 연차휴가를, 80% 미만 출근할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월단위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상기 규정에 따라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17.5.17. 선고 2014다 232296)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역일)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이하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출근율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하 ‘업무상 재해’라고 한다)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휴업기간은 출근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마음 편하게 휴식하시고,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아래 조문 참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따라서 산재 요양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발생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내용입니다.

    2. 그러므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을 1년간 미사용하거나 또는 1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그리고,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대법원 판례도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비록 산재로 요양중인 경우라도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