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조그만들소217
조그만들소217

연차발생여부 / 월급제 근로자인데 출근길에 산재발생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했고 무급으로 두세달 정도 쉬다가 복귀했습니다

재직한지는 1년이 안된 월급제 근로자인데 출근길에 산재발생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했고 무급으로 두세달 정도 쉬다가 복귀했습니다

산재처리와 요양급여는 수급한 상태입니다. 연차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것이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와 요양급여는 수급한 상태라면 연차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산재휴업기간)은 정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휴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