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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들소217
재직한지는 1년이 안된 월급제 근로자인데 출근길에 산재발생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했고 무급으로 두세달 정도 쉬다가 복귀했습니다
산재처리와 요양급여는 수급한 상태입니다. 연차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와 요양급여는 수급한 상태라면 연차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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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산재휴업기간)은 정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휴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