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월차)사용 질문드립니다..
제가 1년차가안되어서 월1개씩 월차가 있는데
이번에 산재로인해 휴무를 하였는데
일단 산재가 승인이안되어서 승인전에 일단 병가가없어서
제 월차를 사용해서 급여가 나왔습니다.
이제 산재승인난다면 월차 반납안하고 급여.그냥 받고 산재 휴업급여도 그대로 진행할수 있는것인가요??
근복에서 늦어져서 사무실에 자꾸 눈치보이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휴가 사용을 산재휴업으로 변경 후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을 개인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였으나 나중에 산재승인이 된 경우에는 기 사용한 연차휴가는 취소되고 산재 요양기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기간이라면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고 받은 부분이 있으면 반납후 휴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승인 전에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도 되고 산재승인되면 개인 연차는 복구되고 해당기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연차가 복구되는 대신 휴업수당과의 차액을 회사에 반납해야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 받아 휴업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연차휴가의 사용은 취소되고 해당 기간에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승인 후 같은 기간에 사용한 연차(월차)는 원칙적으로 반납 처리되고, 그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즉,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와 연차수당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회사는 기존에 지급한 월차에 대한 급여를 반납 처리하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이후 연차 반영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담 갖지 마시고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이미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소진할 수 없고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