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재해시 연차 사용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불가능한가요?
출퇴근 재해시 신체일부를 골절당해 출근 자체를 못하게 되어 일을 할 수 없어 연차를 사용하여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안되는걸까요?
산재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급으로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무급으로 처리를 해야한다면 휴업급여를 추가로 받기 위함일까요?
또한, 연차를 사용하여 급여를 받았을 경우 재해입고 산재 승인 받기 전의 기간에 연차를 사용취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