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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인사초보
나는인사초보24.10.08

출퇴근 재해시 연차 사용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불가능한가요?

출퇴근 재해시 신체일부를 골절당해 출근 자체를 못하게 되어 일을 할 수 없어 연차를 사용하여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안되는걸까요?

산재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급으로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무급으로 처리를 해야한다면 휴업급여를 추가로 받기 위함일까요?

또한, 연차를 사용하여 급여를 받았을 경우 재해입고 산재 승인 받기 전의 기간에 연차를 사용취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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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기간은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니 연차사용을 취소하고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반납하고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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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시 연차 사용하더라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는 취소되고 휴업급여와 기지급된 임금의 차액은 반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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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출퇴근 재해가 있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한다고 하여 산재신청을 못하는게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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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여 급여를 받았을 경우, 산재 승인 후에는 사용한 연차를 취소하고,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취소는 이미 지급된 급여 대신 휴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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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을 취소하고 휴업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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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를 사용하여 요양을 한 후 산재로 승인되면 해당 기간 연차는 복구되고 임금이 아닌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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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여 급여를 받고 있으나

    추후 산재 승인되는 경우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고, 급여는 반환하고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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