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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법인 직원카드 사용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직원카드는 국세청에서 당연하게도 법인카드가 아니므로 불러오는 것이 불가능하고, 직원카드로 결제된 부분도 실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이 부담한 비용이 맞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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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비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사업자는 적격증빙의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 이체내역, 영수증 등의 기타증빙서류로 해당 거래를 증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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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차계약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법인의 명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법인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정보들이 기재되어야 하고, 그 외의 질문들은 세법과는 무관한 질문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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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아파트 증여시 세금 기준액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원칙은 시가입니다. 이 때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충분할 확률이 커서 보통 증여일 평가기간 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가대상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모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한 해 공시가격(기준시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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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 이자는 어떤계정을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세무상 납부할 세액·벌과금 등을 연체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산금은 손금불산입(필요경 비불산입)으로 하고 있으나, 사계약(私契約)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예컨대 정부와의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 또는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등) 은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어떠한 계정과목이든 비용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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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신축시 철거및 토공사비용 매입세액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건물의 철거비용 역시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이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따라서 토공사와 철거 모두 불공제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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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황변동명세서에서 필요적기재사항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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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과 사업소득 같이 받을 시 세금이 많이 크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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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는 소득 범위에따라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의 계산은 아래 링크에 맞춰 계산하시면 되고, 이 때의 근로소득금액은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4&cntntsId=7873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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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에게 다가구빌라 한집을 증여받을때 증여세와 취득세 둘다 내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취득세는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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