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회사입니다.
월세 계약하면서 전 임차인이 설치해놓은 시설장치에 대해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구매하는거라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는데
매매 계약서 작성 후 법인통장에서 계약자에게 입금해도 경비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정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예외적으로 법인이 해외에서 지출하는 경우 법정증빙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로 대신합니다.
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시설장치를 구매하는 경우 법정증빙을 갖출수가
없습니다.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증빙미수취가산세로 거래금액의 2%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간의 거래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지만, 비사업자와의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계좌이체내역 및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두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설장치를 판매한 자가 사업자가 아난 경우라면 적격증받을 수취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품의서,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사업자는 적격증빙의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 이체내역, 영수증 등의 기타증빙서류로 해당 거래를 증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