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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자라128
흰자라12824.04.26

법인사업자 임대료 적격증빙 문의합니다.

법인사업자인데, 통장 지출내역만 있고 세금계산서 받지 않은 경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체증으로만으로도 증빙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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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료의 경우 통장이체내역이 있으시면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시면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소한 계약서와 이체내역은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