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4.09

법인 증빙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임차하고 사업장 건물에 대해서 관리비가 매달 나가고 있는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나 카톡 내역을 가지고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없는 것이나 해당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나 카톡 내역도 증빙으로 인정 가능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비사업자일 경우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