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머쓱한개리92
건물의 어떠한 사유때문에 법인과 계약이 불가능하여 대표자 개인명의로 임차를 하였고 법인이 사용할거기때문에 대표자와 법인이 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월세와 관리비 모두 청구서,영수증(개인명의) 만 있고 세금계산서 받은건 없는데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가 없다면 다소 비용처리가 원할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표자도 사업자등록을 안한 듯하고요. 질문의 설명에 없으나 추측 및 추정)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법인에게 전대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