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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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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중고물품을 파는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월 별로도 3건 씩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로는 보기 힘들고, 본다 하더라도 금액이 매우 미미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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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관계로 전입신고만 해놓은경우 실거주 문제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이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자가에서 거주를 하지 못할 이유는 인정받기가 힘들고, 임차인이 이미 전입신고하여 그 명의로 전기세, 수도료 등을 납부하는 등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관계들이 있으므로 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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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인데 과세 추가하면?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과세사업장만 신고하시면 되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각각의 사업장 별 사업소득을 계산 후 합산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을 실제 영위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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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오피스텔을 팔려고 하는데 부가세환급 받은것은 어떻게 ㅙ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이시라면 양도 과정에서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하시거나, 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시고 그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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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후 세금 신고 및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간이과세자일 경우 매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년 7월 25일,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홈택스에서 직접 공부하셔서 신고 및 납부를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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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벌게 된 이윤은 소득세 신고를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가격에 관계없이 일시적인 중고물품의 판매는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다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를 통해 이윤을 창출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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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대상 소득기준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며, 100% 감면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1억5천만원 이하, 50% 감면대상 주택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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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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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딸아이의 주2회 아르바이트 세금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대학생이면 이미 성인이시고, 고등학생이라도 그 거주자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해 부담해야합니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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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설용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계약했더라도 부가세는 무조건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사업용 목적이 아닌 주거만을 목적으로 임차하시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도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안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가능하다는 것은 업무용 오피스텔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셔서 추징세액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거나 다른 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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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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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시 명의는 딸로 하고 전세금은 엄마가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다만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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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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