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인데 과세 추가하면?
현재 교습소를 운영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여기에 사업지가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추가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신고할때 따로따로 되나요? 같이 될까요?
사업자를 제가 내는 게 맞는지 신랑이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교습소를 운영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여기에 사업지가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추가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신고할때 따로따로 되나요? 같이 될까요?
사업자를 제가 내는 게 맞는지 신랑이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지가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생기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면세사업자에 대한것과 과세사업자에 대한것을 같이 신고하셔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실때에는 실제로 사업을 하실 분이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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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되며, 과세사업만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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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도 일반과세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과세사업장의 부가가치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장과 일반과세사업장을 구분해서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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