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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냈는데 사업장이 생기면 과세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집주소로 지정해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직종)

근데 당시에 허가해줄 때 세무서에서 전화 와서

시간이 지나서 집이 아닌 사업장이 생겨 사업장으로 주소를 바꾸면 과세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익은 월 100만원정도밖에 안 돼서 과세로 넘어갈 정도의 수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업장을 내면 과세로 전환이 되나요?

1. 수익이 월 100만원 정도여도 사업장 내기만 하면 과세로 전환이 되는지

2. 제가 직접 계약한 게 아니라 샵인샵으로 들어갈 경우 (간이계약서)

3. 제가 직접 계약했을 때

전체 다 과세로 전환이 되나요?? 연매출이 7,000인가? 지정된 금액이 안 넘는데

사업장을 내기만 했다고 다 전환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는 용역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나, 실제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