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명의 타인에게 빌려준 이후 처벌안녕하세요.엄마 친구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3년전에 빌려줬어요.(엄마친구는 부동산하는 분)하도 살려달라고 2년만 쓴다고 이야기하고, 명의비로는 1,000만원을 준다고 이야기해서 빌려주었습니다.(해당 내용 녹취라든지 카카오톡 증거 없음)그리고 세입자를 안고 그 집을 매매했는데,갑자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제가 세입자 내보내고 집으로 들어간다는 조건으로 삼성생명 대출을 해서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고해당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어요.(이때 절대 대출 안 해준다고 했지만, 살려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진짜 제발 살려달라고전화와서 부탁하는 통에 대출해줬고, 살려달라는 톡이랑 대출해 준 게 크리스마스선물로 생각된다며 고맙다고이야기한 카톡은 있습니다.)물론 저는 들어가지 않았고, 전입신고만 했으며 그 집으로는 엄마 친구가 들어가서 살았어요.제 대출이자와 원금은 그 아줌마가 계속 내주고 있었고요. (제 이름으로 갚는 것처럼 보이게 제 통장도 빌려달라 해서 거기에 입금하고 자동이체 출금되고 했습니다.그 아줌마 이름으로 제 통장에 입금한 증거가 있어요.)그리고 2년이 지났고, 제가 그해 말 결혼하게 돼서저도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해야 하니 그 집을 빼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고,엄마 친구는 조금만 더 봐달라고 했지만, 저희조차 당장 집을 구해야 하니더 이상 사정 봐드리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그리고 그 아줌마 조카 이름으로 집을 계약해서 저는 매매했고, 퇴거신고는 한달 정도 뒤에 했어요.이때 명의비 1,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500만원은 우선 받고, 나머지 500만원은 나중에 돈 생기면 준다고 이야기함.)(그리고 여태까지 고마웠다고, 양도세 나오면 상관 없고, 너희집하고는 상관없으니 만약 퇴거가 빨라서 내면신경 안 써도 된다고 이야기한 카톡도 있음)그리고 이후 세무서에서 서류가 날아왔는데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서류였어요.알고 보니 조정지역이라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려면 실거주 2년을 해야 했는데 딱 1개월이 모자란 상황이었어요.매매 기간은 2년이 넘지만, 막상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가서 산 기간이 1개월 모자란 상황.그 엄마 친구가 계산을 못했고, 처음에 2년 쓴다고 먼저 이야기했고,저는 신혼집 대출과 대출이 안 나오면 관사신청하기 위해서 빼달라고 약속된 기한을 말씀드린 건데,그 아줌마는 내 때문에 먼저 집 뺐으니 내 때문이라고 양도소득세는 내겠지만,나머지 500만원 명의비는 못 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그리고 2년만 빌린다고 이야기한 부분 계약서라도 썼냐고 정말 배째라고 나오는 부분이고,현재 임산부여서 해당 부분때문에 배가 뭉치고 너무 스트레스도 받네요..이 부분 저도 명의 빌려줘서 처벌받는 부분인거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저 아줌마한테 어떠한 죄명을 적용해서 어떻게 형사고소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제가 받을 처벌,저아줌마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명과 처벌저 아줌마를 어떻게 든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열받아서 엿이라도 먹이고 싶어요 ㅠㅠ그리고 민사적으로 들어갔을 때 승소할 수 있는 상황 말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