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기특한동고비296

기특한동고비296

부동산 명의 타인에게 빌려준 이후 처벌

안녕하세요.

엄마 친구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3년전에 빌려줬어요.

(엄마친구는 부동산하는 분)

하도 살려달라고 2년만 쓴다고 이야기하고, 명의비로는 1,000만원을 준다고 이야기해서 빌려주었습니다.

(해당 내용 녹취라든지 카카오톡 증거 없음)

그리고 세입자를 안고 그 집을 매매했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세입자 내보내고 집으로 들어간다는 조건으로 삼성생명 대출을 해서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해당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이때 절대 대출 안 해준다고 했지만, 살려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진짜 제발 살려달라고

전화와서 부탁하는 통에 대출해줬고, 살려달라는 톡이랑 대출해 준 게 크리스마스선물로 생각된다며 고맙다고

이야기한 카톡은 있습니다.)

물론 저는 들어가지 않았고, 전입신고만 했으며 그 집으로는 엄마 친구가 들어가서 살았어요.

제 대출이자와 원금은 그 아줌마가 계속 내주고 있었고요.
(제 이름으로 갚는 것처럼 보이게 제 통장도 빌려달라 해서 거기에 입금하고 자동이체 출금되고 했습니다.

그 아줌마 이름으로 제 통장에 입금한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고, 제가 그해 말 결혼하게 돼서

저도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해야 하니 그 집을 빼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고,

엄마 친구는 조금만 더 봐달라고 했지만, 저희조차 당장 집을 구해야 하니

더 이상 사정 봐드리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 조카 이름으로 집을 계약해서 저는 매매했고, 퇴거신고는 한달 정도 뒤에 했어요.

이때 명의비 1,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500만원은 우선 받고, 나머지 500만원은 나중에 돈 생기면 준다고 이야기함.)

(그리고 여태까지 고마웠다고, 양도세 나오면 상관 없고, 너희집하고는 상관없으니 만약 퇴거가 빨라서 내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이야기한 카톡도 있음)

그리고 이후 세무서에서 서류가 날아왔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서류였어요.

알고 보니 조정지역이라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려면 실거주 2년을 해야 했는데 딱 1개월이 모자란 상황이었어요.

매매 기간은 2년이 넘지만, 막상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가서 산 기간이 1개월 모자란 상황.

그 엄마 친구가 계산을 못했고, 처음에 2년 쓴다고 먼저 이야기했고,

저는 신혼집 대출과 대출이 안 나오면 관사신청하기 위해서 빼달라고 약속된 기한을 말씀드린 건데,

그 아줌마는 내 때문에 먼저 집 뺐으니 내 때문이라고 양도소득세는 내겠지만,

나머지 500만원 명의비는 못 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년만 빌린다고 이야기한 부분 계약서라도 썼냐고 정말 배째라고 나오는 부분이고,

현재 임산부여서 해당 부분때문에 배가 뭉치고 너무 스트레스도 받네요..

이 부분 저도 명의 빌려줘서 처벌받는 부분인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아줌마한테 어떠한 죄명을 적용해서 어떻게 형사고소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받을 처벌,

저아줌마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명과 처벌

저 아줌마를 어떻게 든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열받아서 엿이라도 먹이고 싶어요 ㅠㅠ

그리고 민사적으로 들어갔을 때 승소할 수 있는 상황 말씀부탁드려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