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 대표가 면세사업자를 별도로 개업하면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 대표가 면세사업자를 별도로 개업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각 사업에 따라 일반과세와 면세로 각각 세금 처리가 되고,
나중에 종합소득 신고 때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서 계산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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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 일반과세사업장은 기존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두 사업장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장와 면세사업장이 별도로 있다면 과세사업장은 부가세신고 따로하고 면세사업장은 따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되고 소득세신고 시 소득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