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딸아이의 주2회 아르바이트 세금
딸애가 대학생인데.아르바이트를 하는데.주2회정도 알바를 해서 월 사십정도 받습니다.근데 저금액을 받는데 국민연금 8만원.의료보험2만5천원정도 추징하는데.이게 정상적인 추징이 맞는지요.이 질문은 앞에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딸애가 대학생이라는 전제를 달지 않고 질문을 하니까.저런 추징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달아 주시던데.학생이 알바한다고 지역의료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는게 정당한건지 그리고 저금액에 저정도 연금 공제가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의 경우 하기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조회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접 링크 들어가셔서 조회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말씀하신 금액으로보면 사업자 50%/ 근로자 50% 이렇게 부담하는게 맞는지도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할 경우 가입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가입이 되는 경우 급여 8~9퍼센트 정도가 세금(이른바 4대 보험)으로 공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는 4.5%의 요율을 부담하고 건강보험은 3.495%의 요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건강보험료의 12.27%만큼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일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보험료가 어떻게 정산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대학생이면 이미 성인이시고, 고등학생이라도 그 거주자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해 부담해야합니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