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아파트 증여를 받는데 그에 관한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이전 10년 간 따로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한 것이며, 부모님이 전세주고 있는 부동산을 그 전세금과 함께 증여할 경우 그 전세금은 채무액이므로 그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모님이 납부하셔야 하고, 그 채무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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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왜 늦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관할하는 기관에 따라 지급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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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애인과 공동명의로 했을시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여성분께서 부담한 몫이 맞을 경우 그 몫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공동명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법적 부부의 증여는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법적 부부가 아닐 경우 타인이므로 아무런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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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매입했는데 부가가치세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수인은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주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환급이 불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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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조부모님이랑 부모님의 증여금액을 합산해서 공제금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하여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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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는 언제까지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취득세 중과세되는 부분들에 있어 규제 완화가 논의된 적은 없으며 해당 부분은 저희로서도 예측가능한 범위가 아니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선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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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세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말씀하시는 세금이 어떤 세목인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인지 종합소득세인지에 따라 절세방안도 달라지고 실제 처한 상황, 이전 연도 매출액, 장부 작성의무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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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시거나 피부양자에서 박탈되시면 지역가입자로 되시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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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 영수증 발급 받으면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가 아니시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받으실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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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으로 받은 돈도 세금이랑 상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축의금은 '사회 통념'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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