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애인과 공동명의로 했을시 세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제 명의로만 했다가 아파트 투자시 반반 부담했기에 애인과 함께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부부 공동명의와 애인과의 공동명의는 양도세?증여세?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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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여성분께서 부담한 몫이 맞을 경우 그 몫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공동명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법적 부부의 증여는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법적 부부가 아닐 경우 타인이므로 아무런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세
법적인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6억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법적인 배우자가 아닐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가 없기 때문에 증여재산 전부가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양도소득세
양도세는 각자의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 등)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배우자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