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법적인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6억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법적인 배우자가 아닐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가 없기 때문에 증여재산 전부가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양도소득세
양도세는 각자의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 등)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배우자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