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애인과 공동명의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분양받은 아파트에 애인과 2년째 거주중인데 명의는 제이름으로 되어있어요 같이 투자한 거라서 이제 공동명의로 바꿀려고 생각중인데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일부 이전한다면, 배우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시가에 대해서 아래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아서 세액을 계산할 수는 없으나,
현재 시점에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증여세가 어마무시하게 나올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최초에 취득 당시에 그 투자한 금액만큼 취득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아니라 애인관계라고 한다면...
보수적으로 현 시점에 공동명의로 바꾼다면,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물론 그 투자 자금으로 한거다 라고 소명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