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최초에 취득 당시에 그 투자한 금액만큼 취득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아니라 애인관계라고 한다면...
보수적으로 현 시점에 공동명의로 바꾼다면,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물론 그 투자 자금으로 한거다 라고 소명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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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