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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용돈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용돈을 자녀가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펀드로 쌓이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용돈으로 볼 수 없는 금액들은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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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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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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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기부금영수증 상의 명의를 함부로 바꾸어선 아니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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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제출하는 것으로, 세무서나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청/제출 메뉴에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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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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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빙알바라 소득신고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이 확정되어야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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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납부세액이 너무 커서 분납처리를 해도 부담이 되는데 카드로 분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모든 세목에 대해 카드납부가 가능하며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65&cntntsId=7742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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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명품구매대행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관신고 및 세금신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지출증빙은 그 내역만 명확하다면 가능하십니다.2. 세관신고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해당치 않습니다.3. 세법 상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이 맞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만 그에 대한 적격증빙이 있는지에 따라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되실 수는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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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추가로 사업자를 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두 개의 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장에 등록하실 수는 있으나, 명백히 두 사업이 하나의 장소에서 별개로 각각 이루어져야하고, 세무서에서 실사로 방문하였을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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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및 차용증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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