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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히센노캉
히센노캉

연말정산 기부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단 저는 부양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버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저희 어머니의 교회 십일조내역을 기부금관련된 명의를 제 명의로 바꿔서 부양가족변경없이 제 연말정산에 등록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고 계신다면 어머니의 다른 공제들도 일괄적으로 아버지가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인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내역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연령요건을 따지지 않으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기부금영수증 상의 명의를 함부로 바꾸어선 아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