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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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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금액 요건은 해당하시고 어머니를 기본공제 부양가족으로 넣으셨고 남편은 없으십니다.

이경우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시인 요건에 해당이 되서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신 경우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녀자 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