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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뱀눈새157
엉뚱한뱀눈새157

작년 서빙알바라 소득신고 안했어요

아들이 서빙알바를 다닌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요즘 청년희망저축을 가입하려하니

소득신고를 안해서 가입대상자가 아니라하는데 어찌해야될까요 지금 다니는 곳에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데 아들이 미처 소득신고를 못해서 당혹스럽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소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