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게 운영중인데 아들 소득신고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24살인 아들과 조금한 가게를 1년정도 같이 하고있습니다. 월급은 많이는 아니지만 매달 지급하고 있고요.

근데 아들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소득이 안잡혀서 할수 있는게 없다고요. 제가 처음 가게를 할때 듣기로는 가족끼리 사업하면 아들이름으로 4대보험이나 가입할수 있는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득신고도 할수 없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중이라면 소득신고 가능하지만 실제 근로한 증빙(출퇴근 기록 등)이 있어야 추후 소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관계로는 보지 않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는 당연히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아들이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보험에 가입하시고 매달 인건비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