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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관심있는 것 개발해 보겠다며 사업자를 내보고 싶다고 합니다. 사업자를 내도 당장 던을 벌 수는 없는데 아들 명의로 사업자를 내면 연말 정산에서 빼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상관은 없으나,
자녀분 나이가 20살이 넘으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장애인 제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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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에서 제외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한다고 하여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