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한테 현금을 증여하려고합니다,증여세를 제가대신 낸다면?
아들한테 투자목적으로 현금증여를 하려고합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아들이 내야하는데 증여세를 제가 대신 내주면 이것또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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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자가 납세의무자로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증여자가 대납시에도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금 증여해주고 그 증여세를 부모님이 내주신다면 그것 또한 증여재산이 되어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만약 증여세를 대신 내주고 싶어하신다면 세금 내주는 것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이 경우 별도로 계산을 해여야 하는 사항이어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거나 그 계산하는 방식을 찾으셔서 신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