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심심한산양53
심심한산양5321.04.06

아들에게 증여를 해주고 증여세를 대신 내줘도 괜찮을까요..?

이제 4살된 아들 앞으로 청약통장 및 각종 적금 그리고, 오래된 토지를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가 2천만원이상이면 증여세가 나오는데, 위 모든걸 다 합치면 약 5천만원이상이 될것 같아 증여세를 제가 대신 내도 괜찮은건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경우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재차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는 무한반복이 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과 함께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도 함께 증여해서 1회의 증여세 신고로 마무리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초 증여하려는 재산과 그에 따른 증여세 부담세액을 예상하고 그 합계액을 동시에 증여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GROSS-UP방식이라고 합니다.

    NET=GROSS-[(GROSS-증여재산공제액)×증여세율]×(1-0.03)

    NET: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

    GROSS: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과 총 증여세액의 합계액

    (1-0.03):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위한 계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내주셔도 됩니다.^^

    단 해당 대납한 증여세도 증여로 보므로 그에대한 증여세도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무한반복 되긴하는데 이를 계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계산하여 해당 금액까지 추가로 증여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대신 대납해주셔도 되지만 그 대납하는 증여세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함으로 인한 과세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당초 증여하려는 재산과 그에 따른 증여세 부담세액을 예상하고 그 합계액을 동시에 증여하는 이른바 다음과 같은 증여세 GROSS-UP 방식을 실무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할 때에는 증여재산공제 여부, 할증과세, 재차증여 등 증여세 과세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수정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NET=GROSS-[(GROSS-증여재산공제액)×증여세율]×(1-0.05)

    NET: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

    GROSS: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과 총 증여세액의 합계액

    (1-0.05):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위한 계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서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약 3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납액 또한 새로운 증여가 되기에 신고납부하실 증여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가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 까지 납부한다면 그 부담액 역시 증여가 되어 다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증여하는 재산 중에 현금 등을 포함함으로써, 예상되는 증여세 부담액을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후 차용증을 쓰셔여하며

    차용증에 따른 이자지급액을 다시 증여하셔야 합니다. 실행시에는 산식이 있어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부과되는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대납액에 대해서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추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시에

    증여세 대납액을 고려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학윤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대납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증자 대신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경우에는 해당 증여세 까지 증여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증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한솔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부담자는 수익자가 맞으나 통상적으로 증여의 경우 증여해주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제일많은게 가족간 증여에 해당하니까요.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누가 내든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하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하여야할 증여세액 증여세과세가액에 추가하여 추가증여세를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신고서식이 증여자부담증여세라는 칸이 있는데 해당칸에 수증자의 증여세를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증여세액이 산출되며 이금액을 신고납부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