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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김덕수
김덕수

증여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들이 분가를해서

제가 은행 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5천 만원을

주려고 합니다.

이전에 아들에게 다른 증여나 이체 등의 내역은 없습니다.

이후에도 아마.. 재산의 증여나 이체등을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들이 받은 5천만원.

증여세 신고 꼭 해야하는건가요??

5천 만원까지는 어차피 세금이 없는걸로 아는데..

만약 아들이 증여신고를 안하게 되면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증여금액이라면 당장 세금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여 증여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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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는 비과세 범위에 있기 때문에 비과세 범위라면 증여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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