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들이 분가를해서

제가 은행 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5천 만원을

주려고 합니다.

이전에 아들에게 다른 증여나 이체 등의 내역은 없습니다.

이후에도 아마.. 재산의 증여나 이체등을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들이 받은 5천만원.

증여세 신고 꼭 해야하는건가요??

5천 만원까지는 어차피 세금이 없는걸로 아는데..

만약 아들이 증여신고를 안하게 되면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증여금액이라면 당장 세금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여 증여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는 비과세 범위에 있기 때문에 비과세 범위라면 증여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