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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3.06.16

부모님이 아들과 손자에게 각각 증여시

기존에 증여내역은 없습니다.

아들에게 5,000만원

손자에게 2,000만원 각각 증여하려고합니다

같은시기에 하려고 하는데

1. 증여세 신고는 받는사람이? 주는사람이?

2. 증여세를 각각 같은날에 받을경우 면제한도내니깐

바로 증여세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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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해야합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아들과 손자에게 각각 5천, 2천 증여를 한경우 증여재산공제 금액 이내라서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가 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증여공제한도 내 금액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가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7월에 이체 받았으면 10월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신고는 재산을 증여받는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아드님과 손자분께서 증여세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바로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