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증여세 문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부모님이 아들에게 1억 5천만원을 증여
2.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각각 1억 1천만원을 증여.
3.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각각 1억 1천만원을 증여.
총 세건에 대해서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결혼한지는 6년차여서 신혼 공제 기간도 끝났고 출산 공제도 예정 없습니다.
기존에 친족간 증여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계산에 대한 근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은 1억이고, 약 1천만원의 증여세 발생합니다.
2.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은 1억이고, 약 1천만원의 증여세 발생합니다.
3.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되지만 시어머니로부터의 증여 시 공제적용이 이미 되었기에 시아버지로부터의 증여는 1.1억이 과세표준이 되고, 약 1200만원의 증여세 부담 발생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1천만원입니다. 1.5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합니다.
2. 증여세는 1천만원입니다. 1.1억에서 1천만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합니다.
3. 공제금액 1천만원을 모두 썼기 때문에 공제금액없이 1.1억에 대한 증여세 1,200만원을 납부합니다.(1억까지는 10%, 초과금액에 대해서 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