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증여에 대한 세금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위 며느리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없어 보험료 관계로 아들 딸에게 소형차를 사주고자 합니다. 아들 딸에게는 결혼때 증여세를 내고 일정 금액을 주어 10년이 안되 부득이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1. 며느리와 사위에게 각각 현금 3천만원을 증여하여 1천만원 공제한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2백만원을 납부하고 이돈을 다시 자기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부부간 6억원 한도내 이므로 증여세없이 증여해도 되는지요?
2.며느리 사위 친손주 외손주에게 증여한 경우 5년후에는 상속세에 포함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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