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 여쭙니다.
3년전에 집사람이 자식 2명에게 2억5천원씩 증여하고 증여신고와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번에 아빠인 제가 상속재산을 정리해서 1억원씩 주고자합니다.
이럴 경우 부부 합산으로 증여세가 추가되어 종전에 낸 증여세는 공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딸의 경우 결혼해서 손주둘을 낳아 그중 막내가 1년2개월이 되었는데 추가1억원은 금년부터 공제 되지 않나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또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번 증여 시 큰딸의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이며, 다른 자녀는 증여세 부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부모님은 동일인으로 보는 것임으로 어머니
증여재산과 아버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합산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출산한 경우 출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적용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를 합산하여 1억원(소급하여 증여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한도로 공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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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증여세 없이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이 아닌 증여라면 별다른 방법은 없고,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 금액인 1억까지 증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