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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말벌216
자식은 아들 둘이고 각각 30세. 27세 이고 둘다 결혼을 해서 분가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들들에게 현금 증여를 받을 예정인데, 큰아들에게 5000만원, 둘째 아들에게 50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부분이 자식에게 받을경우 둘이 합쳐서 5000인지, 아니면 각각 5000씩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쳐서 5,000만원입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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