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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떳떳한병아리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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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돈 주는사람?

부모님께 천만원 증여를 받앗는데요

증여세신고는 돈 준사람 (부모님), 돈 받은사람 (자녀) 2명 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받은사람(자녀)만 신고를 해야하나요?

현금증여면 이체받은(천만원 증여받은 내역) 내역만 있으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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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이체받은 내역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증여하는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이므로 수증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은 사람)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계좌이체내역, 증여자와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이체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