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월급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대학을 휴학하고 학비를 보탤려고 저의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요즘 경기도 좋지않고 장사도 잘 않된다면서 2달치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님 형편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아들 얘기가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아서 여기저기 지출도 해야하고 일부는 등록금에 보태야 하는데 여러번 말씀을 드려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한다는군요. 참고로 저의 아들은 구두로 시급 얼마 이런식으로만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근로계약서는 서류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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