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월급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대학을 휴학하고 학비를 보탤려고 저의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요즘 경기도 좋지않고 장사도 잘 않된다면서 2달치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님 형편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아들 얘기가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아서 여기저기 지출도 해야하고 일부는 등록금에 보태야 하는데 여러번 말씀을 드려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한다는군요. 참고로 저의 아들은 구두로 시급 얼마 이런식으로만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근로계약서는 서류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재명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이 맞는지
일주일 또는 월별 근로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출퇴근시간,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담당업무가 무엇인지
왜 체불이 되었는지, 체불된 상황에서 왜 계속 근무하는지
여태 밀린 임금이 얼마인지
등 입니다.
이에 위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준비하신 다음 노동청 출석요구에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사장님이 돈이 없다고 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소액체당금으로 구제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