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처음부터시끄러운기획자
처음부터시끄러운기획자

알바비 2개월치가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학원조교 알바하는데 알바가 두달치나 밀렸습니다..학원학생이 준것도 아닌데 돈을 안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또 알바가 힘들지 않아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1년동안 일하면서 체불이 있었던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정말 화가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 달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지금까지 체불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번 체불은 사유 없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먼저 학원 측에 임금 지급일과 금액을 명확히 확인 요청하시고,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이 이어진다면 녹취나 문자 증거를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장 그만두지 않더라도 임금은 정당하게 받아야 하며, 향후 추가 체불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장에 직접 지급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한번 이야기 해보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장은 퇴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얼마가 체불 중이라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수 있도록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겨두시고, 신고의 가능성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라며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임금이 지연 지급되면 임금 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2 개월치 이상 임금이 지연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용자가 깜빡하고 지급하지 않을 것일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