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를 2달 넘게 못받을때 .. 어케하죠 ..

여기가 상습범이긴 한데 .. 제가 2달째 400만원 담주면 600만원이 쌓여요 .. 그냥 한달치는 포기하고 2달이라도 받고 싶은데 연락해도 계속 늦게 연락 보거나 안보고

돈도 계속 하루 이틀 밀기만 해요 ..

진짜 지치는데 이거 어떡하죠 ..?

계약서 카톡 내용 등등은 다 갖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안한 알바에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처럼 2~3개월간 급여를 미루고 연락을 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근로계약서, 카톡 대화 내용을 가지고 계신 것은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고용주가 계속해서 약속을 어긴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고용주는 처벌의 압박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진정이 가능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5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 제기시 근로감독관 배정 후 양 당사자 출석조사 후 체불내역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인 경우, 노동청 진정 접수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갖고 계신 근로계약서나 카톡 대화 캡처본을 첨부하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선의 여지가 없으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에 대하여 임금지급일에 지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2. 임금지급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 위반이 됩니다.

    4. 현재로 계속 2개월치 임금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법 위반 상태입니다.

    5. 이럴 경우 근로자는 그냥 사용자가 지급할 때까지 기달리던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던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면 퇴사하고 진정을 제기하여 빠르게 구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 전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회사의 말만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미지급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에 대해 1000만원을 한도로 국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 자체를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연이자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도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