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년말정산 카드공제가 왜 없을까요?
년 근로소득 33,400,000 원 정도 되는데
카드 사용액이 6,000,000 정도만 사용 했더라구요.
보험료를 카드로 사용했는데 그 금액은 빠져서 나왔네요.ㅠ
그래서 그런지 카드공제가 아무것도 없네요.
왜 그런건가요?
추가로 아들이 22년도에 알바를 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총2,100,000원 가량 잡혔던데요. 아들은 2003년생 22년 만19세로 자녀공제 대상인데요.
사업소득 100 만원 이하가 과세금액에서 필요경비 뺀 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자녀공제로 제 앞으로 연말정산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