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 문의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지급 명세서를 보니 19년도에 기타소득으로 5만원 가량 소득이 있었고 소득세가 만원 정도 나온 지급명세서가 있었는데요,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무튼 그해 소득이 전혀 없어서 성인 자녀이지만 아버지 쪽으로 연말정산 때 카드값 등을 올렸는데요, 기타소득 조금 있는 걸로 혹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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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식)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9년도 소득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인의 2021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본인의 카드지출액에 대해서 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 입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성인이라면 부모님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못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